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와 같은 용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차 위반을 해서 딱지를 받았거나, 법인 운영 중에 임원 변경 등기를 늦게 하거나… 등등
그래서 위 용어들 간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찾아보는 걸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롭고 이해도 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이 용어들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리한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만한 것들은 그냥 법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위 용어들이 모두 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미상(上) 중요한 용어들은 한글 뒤에 한자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Image: developed by Midjourney
표 1.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 비교
구분 | 과징금 (課徵金) |
과태료 (過怠料) |
범칙금 (犯則金) |
벌금 (罰金) |
과료 (科料) |
법적 성격 | 행정상 제재 | 행정상 제재 | 행정상 제재 | 형법상 제재 | 형법상 제재 |
사전上 정의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로 가벼운 죄에 물리며, 벌금보다 가벼움 |
실무上 정의 | 공정거래법, 지방세법 등을 위반한 자(또는 기업)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과징금과 달리,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예를 들면, 법인의 임원 변경등기의무(2주 이내) 위반, 주정차 위반 등 |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輕微, 가벼운)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벌(金錢罰, Monetary Penalty) | 형법(刑法, 사법)上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형벌(刑罰) 중 하나 | 형법(刑法, 사법)上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형벌(刑罰) 중 하나 |
특징 | 불법행위 등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Restitution) 성격, 따라서 형법上 벌금과 과징금을 병과(倂科, 같이 부과)할 수 있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개별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하는 일종의 범칙금(금전제재), 과태료의 성질에 따라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법률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벌하기 위해), ⓒ집행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로 구분됨,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행정법상 제재로 분류되나 형법상 제재의 특성도 보유(헌법재판소가 범칙금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라고 판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벌점 부과, 기한內 납부時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사법(司法)上의 처벌, 이 표에 언급된 제재(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 중 가장 강력한 제재,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음(5만원 이상으로 하나 그 이하로 감경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경우 취업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음(예를 들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전과 기록이 남음 |
사법(司法)上의 처벌, 금액이 크지 않음,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음 |
미납부시 불이익 | 강제징수 가능(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강제징수 가능(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감, 그래도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 등 형법상 형벌로 처벌(즉 전과 기록이 남음) | 노역장 유치(1일 이상 최장 3년간, 벌금만 놓고 본다면 아무리 큰 벌금도 3년만 유치장에서 버티면 해결됨) | 노역장 유치(1일 이상 최장 3년간) |
제척 및 실효기간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부과할 수 없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개별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 | 5년 | 실효기간 2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조회서)에는 2년 전 벌금은 기록되지 않음 |
형이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 실효 |
불복절차(이의제기) | 이의신청(또는 이의제기), 행정소송 | 이의제기(해당 행정청에) →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해당 행정청에) → 즉결심판(도로교통법의 경우) | 항소(형사소송), 재심 | 항소(형사소송), 재심 |
영어 표기 | Penalty Surcharge, Monetary Penalty | Fine for Negligence, Administrative Fine | Penalty | Fine | Minor Fine |
주: 1) 사전上 정의는 ‘우리말샘’ 참고
2) 실효란 전과 사실을 말소시키는 제도(세부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참고)
3) 영어 표기는 법령용어 한영사전 및 미국 관련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