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특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
1회 위반時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점 100점(대물사고時 110점), 대인 사고時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時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1회 위반時 처벌규정과 동일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3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Source: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시사인사이드(sisainside.com)
Note:
1. 위 자료 입력 중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률 참고
2.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름
3. 행정처분 中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後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
5.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上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에 따라 차량 몰수 가능
7. 위 내용과 별도로 특별교육, 민사上 손해배상,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추가될 수 있음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사이드 기사를 참고하세요.

 

Image: developed by midjourney